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 15일 마감이라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 조건 확인하시고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소득,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분에 한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유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반드시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불가, 정기신청 대상자
-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이 함께 발생한 자
가구별 소득 기준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가구 유형별로 소득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2022년도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부에 따라서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별 분류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나뉩니다. 단독, 맞벌이 가구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홑벌이 가구입니다.
단독 가구
- 혼자 소득 발생
- 배우자 및 부양자녀 없음
- 70세 넘는 부모 및 조무보 없음
단독 가구는 2022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
홑벌이 가구
- 혼자 소득 발생
- 배우자(300만 원 미만의 소득) 혹은 부양자녀 있음
- 70세 넘는 부모 있음
쉽게 생각해서 가족 내에서 혼자 돈을 버는 경우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
맞벌이 가구
- 본인 및 배우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
-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 50%만 지급
재산은 작년에 비해 4천만 원이 오른 2억 4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합계액이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3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드로이드나 iOS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를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ARS 1544-9944에 직접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를 공유드리니 홈택스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지급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2023년 6월 중 지급 예정이며, 이번 반기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정기 신청 때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