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는 난임 부부의 난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만 갖추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연령 제한이 2019년 7월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수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본인이 포함되는지를 아래 정보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 법적으로 혼인 상태 혹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함
- 연령 제한 없음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혹은 기초 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혹은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 미포함 금액입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 보험료가 높은 분의 100% + 건강 보험료가 낮은 분의 50%의 합계로 산출됩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 + 지역) | ||
2인 | 5,868,153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462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7,944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127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2,607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66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7,524 | 567,870 | 602,760 | 663,895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온라인)에서 신청 - 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 가능하며, 남성의 동의가 필수
-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1부 출력
- 정부 지정기관에서 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시술(기간 내 시술하지 못한 경우 보건소를 방문하여 최근 보험료 재확인 후 통지서 재발행)
- 시술 기관(병원)에서 보건소로 직접 청구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정부 지원금에 제외 차액에 대해서만 결제
필요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정부24 신청 시 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정부24 신청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 1부 (정부24 신청 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필요)
- 위촉 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 이행 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험 설계원, 프리랜서 등)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 증명서 제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일 경우 전월분 급여명세서도 같이 제출)
적용대상 연령 및 지원 상한액
연령에 따라 지원금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 지원 횟수는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한 횟수로 지급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2021년 11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 원 | 최대 90만 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 원 | 최대 20만 원 |
정부24(온라인) 신청 시, 구비 서류가 많이 불필요해집니다. 되도록이면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