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정리 / / 2022. 10. 11. 16:43

[국가지원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받는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는 난임 부부의 난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만 갖추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연령 제한이 2019년 7월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수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본인이 포함되는지를 아래 정보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 법적으로 혼인 상태 혹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함
  • 연령 제한 없음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혹은 기초 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혹은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 미포함 금액입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 보험료가 높은 분의 100% + 건강 보험료가 낮은 분의 50%의 합계로 산출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 지역)
2인 5,868,153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462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7,944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127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2,607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66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7,524 567,870 602,760 663,895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온라인)에서 신청 - 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 가능하며, 남성의 동의가 필수
  2.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1부 출력
  3. 정부 지정기관에서 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시술(기간 내 시술하지 못한 경우 보건소를 방문하여 최근 보험료 재확인 후 통지서 재발행)
  4. 시술 기관(병원)에서 보건소로 직접 청구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정부 지원금에 제외 차액에 대해서만 결제

 

필요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정부24 신청 시 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정부24 신청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 1부 (정부24 신청 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필요)
  • 위촉 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 이행 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험 설계원, 프리랜서 등)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 증명서 제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일 경우 전월분 급여명세서도 같이 제출)

 

적용대상 연령 및 지원 상한액

연령에 따라 지원금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 지원 횟수는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한 횟수로 지급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2021년 11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 원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 원 최대 20만 원

 

정부24(온라인) 신청 시, 구비 서류가 많이 불필요해집니다. 되도록이면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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