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지원금은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5천 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지원금의 조건 및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5천 호에 대해서만 공급 예정이라서, 예정된 기금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을 마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청년월세지원 이후로 또다시 새로운 주택 지원정책이 나왔는데요. 조건이 다소 여러 개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무이자로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지원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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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지원금은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입니다.
현재 비정상거처에서 거주하며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원할 때,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거주 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가구(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재산이 3.61억 원을 넘지 않는 가구(재산 요건)
거주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거주 요건
비정상거처 거주자는 두 가지 기준이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청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게 있는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피시방, 만화방 등 거주 중인 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주 중인 자
1번의 경우 명확하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거주지 크기로 판단합니다.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세대원 수 | 표준 세대구성 | 총 주거면적 |
1인 | 1인 가구 | 14㎡ |
2인 | 부부 | 26㎡ |
3인 | 부부+자녀1 | 36㎡ |
4인 | 부부+자녀2 | 43㎡ |
5인 | 부부+자녀3 | 46㎡ |
6인 | 노부모+부부+자녀2 | 55㎡ |
예를 들어, 쪽방이나 고시원에 살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를 포함한 3인 가구가 36㎡보다 작은 면적에 살고 있다면,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소득 요건
소득은 1인 가구 혹은 부부 합산이 연 5천만 원 이하인 자에 해당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은 1인 가구 혹은 부부 합산이 3.61억 원 이하인 자에 해당합니다.
대상 주택 요건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
대상주택도 요건이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5평 기준이며, 2인 가구 이상은 33평까지 지원됩니다.
금리 및 한도
- 무이자
- 5천만 원 한도
- 2년마다 갱신,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줍니다. 2년마다 갱신할 수 있고, 최대 10년까지 무이자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서, 상환 여력이 된다면 부담 없이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상적으로 이사를 진행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이사비 40만 원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이사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대상자 조건 확인
- 서류 준비
- 신청 및 자산 심사
- 소득 심사 및 담보물 심사
- 승인 및 실행
대면 접수로만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대면 접수가 가능한 곳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총 5곳입니다.
참고로 하나 은행만 5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나머지 은행은 신청 시작일인 4월 10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급한 경우 하나은행은 제외하고 우리, 신한, 국민, 농협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문의 및 자세한 내용 확인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금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꼭 4월 10일에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주민 센터에서 발급)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조건에 해당되는 분은 부담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로 보이는데요. 필요한 곳에 기금이 사용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