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사는 경우 월세나 대출 이자가 많이 부담스럽죠. 월세는 내가 절약하고 싶어도 절약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항상 신경 쓰입니다.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면 되지만 그것 또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럴 때 국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제도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도처럼 조건에 부합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지원 같은 제도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오늘 이후로 기회가 된다면 청년 월세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지원금 제도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조건이 맞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지원금의 종류가 꽤 많거든요.
청년 월세지원 조건을 확인하는 것 외에 따로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단순히 지원만 하면 되죠. 대출 금리도 많이 높아져서 힘든데 온라인으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고 대출 이자를 줄여보세요.
정말 돈이 부족해서 다양한 대출 상품을 찾아보는 건 지원금이 없을 때입니다. 지원금이 있다면 무료로 제공되는 지원금부터 받으셔야죠. 청년 월세지원 제도는 2023년 8월까지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신청 의사가 있는 분들은 미리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찾으려면 찾기 힘듭니다.
청년 월세지원 지원 내용
- 총 수령액 240만 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신청 후 12개월)
- 납부 기간 중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이 일정치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모두 지원
- 임차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만 지급)
-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 조건(지원 대상)
아래 3가지 모두 확인하셔야 됩니다.
- 연령 조건
- 거주 요건
- 소득 및 재산 요건
연령 조건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참고
★ 2023년 기준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 |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단, 월세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 때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법
환산율 2.5%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예시 참고하셔서 각자 계산해 보세요.
보증금 x 2.5% / 12개월
※ 계산 예시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예시 |
-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의 경우 - 20,000,000 * 0.25 / 12 = 약 41,600원 - 월세 650,000 + 계산된 금액 41,600원 = 691,600원 - 신청 가능 |
소득 및 재산 요건
두 가지 요건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 청년 본인 소득 및 재산
- 원가구 소득 및 재산(부모님, 원가구는 부모님 포함 가구 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① 소득 평가액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원가구 계산할 때 청년 가구도 포함해야 됩니다. 청년이 세대분리 했어도 원래 3인 가족이었다면 3인 기준입니다.
※ 2023년 중위소득 60%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 2023년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② 재산가액(부동산, 차량 등)
- 청년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신청 방법
① 직접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신청
② 온라인 방문
③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문의 (1600-1004)
필요 서류
젊은 분들이니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편합니다. 아래는 필요한 서류입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이도록 발급)
- 미혼인 경우: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셔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 이체내역(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 부채만 인정)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지원 제외 대상이 궁금해요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 지자체 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과거 이력이 있더라도 불가능)
Q.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보유하고 있어요
- 지원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및 상가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에 포함되니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Q.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요.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20만 원 미만의 월세를 내고 있어요.
- 예를 들어, 10만 원의 월세만 내고 있는 경우 1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Q. 친구와 같이 월세를 나눠 내고 있어요.
- 기준에 충족한다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직 월세 3개월치 내역이 없어요.
-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3회 미만인 경우 지급까지 납부한 부분에 대해 이체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주거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주거급여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대상자입니다.
Q. 장학금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 장학금은 상시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은 상시근로소득으로 계산되어 소득에 조회됩니다.
Q. 프리랜서는 소득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사업 소득자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부모님의 소득, 재산 조사를 할 경우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 부모님의 소득, 재산 조사를 할 때는 조사 결과 등 부모님에게 일체 통보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조건만 된다면 누구나 쉽게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빠르게 확인하고 240만 원을 수령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지원금 제도는 없어지거나 혜택이 하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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