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7. 19:55

특허출원 절차, 과정 및 특허등록 비용

특허출원 절차

 

특허출원 절차, 특특허출원 비용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특허출원을 일반인이 직접 하기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며, 비싼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특허출원 절차, 특허출원 비용 그리고 특허 관련 참고할만한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이란

특허출원이란 나의 발명에 대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즉, 나의 발명에 대해서 특허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건을 갖춰 특허를 제출하는 것이죠. 특허출원 절차만 가지고는 특허에 대해 독점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허제출 후 특허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이 되어야만 특허에 대한 독점권이 생기게 됩니다.

 

즉, 특허출원 절차는 특허권을 최종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선행 과정의 일부입니다. 특허출원이 통과되어야만 추후에 특허 등록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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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절차

  1. 선행기술 조사
  2. 출원서류 작성
  3. 중간사건 대응
  4. 특허등록 결정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절차를 거치면 한 번에 특허심사 통과하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건 미리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선행기술 조사

  • 약 30 ~ 50만 원

선행기술 조사는 말 그대로 제출할 특허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특허출원 전에 비슷한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지, 특허출원을 했을 때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특허출원 선행기술 조사는 본인이 직접 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간단히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기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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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특허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 생각만으로 비슷한 특허를 찾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키워드를 통해 비슷한 특허가 이미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리사라는 직업이 있는 것이죠.

 

선행기술 조사의 수준에 따라서 특허등록 및 특허심판의 성공률이 결정될 정도로 선행기술 조사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 특허분쟁, 특허가치평가 등에서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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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류 작성

  • 약 100 ~ 200만 원

선행기술 조사가 완료된 후 결정된 방향성에 따라서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출원서, 명세서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서는 출원인 정보나 발명자의 정보 등을 기입합니다. 주로 개인정보를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원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크게 복잡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명세서는 출원서와는 다르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특허청에 제출할 자료로 특허 명칭, 세부적인 특허 내용, 도안, 청구범위 등 특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작성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이 서류를 보고 허가 및 거절을 하기 때문에 명세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직접 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금액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액제와 정률제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되고, 신고 대리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정액제는 특허출원 서류 작성 시, 미리 수임료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세서의 양이 길어지거나 내용이 더 복잡해져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변리사의 기준에 따라 미리 결정하고 합의 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률제는 명세서의 양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명세서 분량에 비해서 수임료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명세서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및 중간사건 대응

  • 약 30~50만 원(회당)

특허출원이 한 번에 마무리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을 신청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선행기술 조사 및 출원서, 명세서를 확인 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리인이 반박 문서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다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반박 문서 작성 1회당 비용이 30~5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중간사건이 많이 발생될수록 비용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행기술조사 및 명세서 작성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사건이 발생하면 2개월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만약에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특허등록에 대한 포기로 간주하여 특허가 거절됩니다.

 

즉, 특허를 등록하려는 자와 특허청의 긴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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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결정

  • 약 100 ~ 200만 원

모든 과정이 무사히 통과되어 특허등록결정이 되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출원서류작성 시 지급했던 보수만큼 지불하게 됩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잔금을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착수금은 출원서류작성 시 발생한 비용인 것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계약금과 잔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특허출원도 계약금과 잔금이 있는 것입니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특허출원을 할 때 착수금, 성공보수를 받는 형태가 아닌 특허출원을 위해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 비용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30만 원의 보수를 받는다고 한다면, 6시간만 사용해도 18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발생하는 거죠. 영미권 국가와 비교해 본다면 사실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한다는 건 그리 큰 금액은 아니긴 합니다.


특허출원 절차, 특허출원 비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비용은 대리인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경력이 높을수록 더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출원, 특허등록이 될 수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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