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 현재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며, 12개월 동안 월 80만 원씩 총 9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며, 신청 조건 및 방법을 몰라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래 신청 가이드를 따라서 신청하시고 모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원금이라는 특성상 국가에서 배정한 총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하루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요
청년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96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건
요건은 회사와 근로자 요건 두 개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회사
직전연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종류를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업분류 | 상시 근로자 수 |
1. 제조업 | 500명 이하 |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근로자
근로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3개월 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한 자, 사업자등록한 자 제외)
-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고졸 이하 학력 or 최종학교를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가능)
위에 해당하는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지원금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월 임금의 최대 80%), 최대 12개월 지원
-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연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 (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신청 방법
-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워크넷을 검색한 뒤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
- 워크넷 사이트에서 지역 선택을 하면 운영 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리스트의 관할 기관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지원 TO가 있는지 전화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에서 안내도 해줍니다.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모두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